국립한글박물관 체험전시실 운영 규정 제8조 (점검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 소관하는 체험전시실(이하 "전시실"이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시실 담당은 전시실 운영의 이상 유무 기록을 위하여 일일점검 실시 대장(별지 서식 제1호)에 점검일, 점검 사항, 조치 사항, 점검자의 성명 등을 기록하여 소관 부서장에게 매주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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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한글박물관 체험전시실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30 시행된 국립한글박물관 체험전시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한글박물관 체험전시실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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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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