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체험전시실 운영 규정 제8조 (점검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 소관하는 체험전시실(이하 "전시실"이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시실 담당은 전시실 운영의 이상 유무 기록을 위하여 일일점검 실시 대장(별지 서식 제1호)에 점검일, 점검 사항, 조치 사항, 점검자의 성명 등을 기록하여 소관 부서장에게 매주 보고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일일점검 실시 대장
[별지 서식 제1호] 일일점검 실시 대장 결 재 | 사무관(연구관) | 과장 결 재 | | 점검일 | 점검 사항 | 조치 | 현장 점검 | 현장 점검 | 담당자 점검일 | 점검 사항 | 조치 | 오전 | 오후 | 점검자 / (월) | 1부: | | | | / (월) | 2부: | | | | / (월) | 2부: |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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