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체험전시실 운영 규정 제7조 (일일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 소관하는 체험전시실(이하 "전시실"이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시실 등의 이상 유무 점검을 위하여 일일점검을 실시한다. 단, 공휴일은 제외한다.
②일일점검은 전시자료 안전관리 상태, 전시품과 시설물의 이상 유무에 관한 점검을 포함한다.
③일일점검은 일일 2회 이상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한글박물관 체험전시실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30 시행된 국립한글박물관 체험전시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한글박물관 체험전시실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