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체험전시실 운영 규정 제7조 (일일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2-08-30예규소관 · 국립한글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 소관하는 체험전시실(이하 "전시실"이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시실 등의 이상 유무 점검을 위하여 일일점검을 실시한다. 단, 공휴일은 제외한다.
일일점검은 전시자료 안전관리 상태, 전시품과 시설물의 이상 유무에 관한 점검을 포함한다.
일일점검은 일일 2회 이상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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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한글박물관 체험전시실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30 시행된 국립한글박물관 체험전시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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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