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체험전시실 운영 규정 제4조 (관람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2-08-30예규소관 · 국립한글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 소관하는 체험전시실(이하 "전시실"이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제한 할 수 있다.1. 음주, 악취 등으로 다른 관람객에게 불쾌감을 주는 자2. 위험물을 소지한 자3. 기타 전시품의 보호 및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관람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4. 한글놀이터의 경우,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어린이와 어린이를 동반하지 아니한 어른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제한 할 수 있다.1. 음주, 악취 등으로 다른 관람객에게 불쾌감을 주는 자2. 위험물을 소지한 자3. 기타 전시품의 보호 및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관람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4. 한글놀이터의 경우,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어린이와 어린이를 동반하지 아니한 어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국립한글박물관 체험전시실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