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체험전시실 운영 규정 제4조 (관람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 소관하는 체험전시실(이하 "전시실"이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제한 할 수 있다.1. 음주, 악취 등으로 다른 관람객에게 불쾌감을 주는 자2. 위험물을 소지한 자3. 기타 전시품의 보호 및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관람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4. 한글놀이터의 경우,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어린이와 어린이를 동반하지 아니한 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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