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체험전시실 운영 규정 제3조 (개관 및 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2-08-30예규소관 · 국립한글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 소관하는 체험전시실(이하 "전시실"이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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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시실은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하며, 일반에게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람자의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전시품의 수리, 보수, 교체 및 각종 문화행사 진행 시 부분 개관 또는 전체 휴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시실은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하며, 일반에게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람자의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전시품의 수리, 보수, 교체 및 각종 문화행사 진행 시 부분 개관 또는 전체 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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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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