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체험전시실 운영 규정 제3조 (개관 및 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 소관하는 체험전시실(이하 "전시실"이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시실은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하며, 일반에게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람자의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전시품의 수리, 보수, 교체 및 각종 문화행사 진행 시 부분 개관 또는 전체 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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