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체험전시실 운영 규정 제3조 (개관 및 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2-08-30예규소관 · 국립한글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 소관하는 체험전시실(이하 "전시실"이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시실은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하며, 일반에게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람자의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전시품의 수리, 보수, 교체 및 각종 문화행사 진행 시 부분 개관 또는 전체 휴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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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한글박물관 체험전시실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30 시행된 국립한글박물관 체험전시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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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