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체험전시실 운영 규정 제10조 (관람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08-30예규소관 · 국립한글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 소관하는 체험전시실(이하 "전시실"이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쾌적한 관람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입장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관람 신청은 누리집을 통한 사전 예약 및 현장 접수를 병행할 수 있다.
박물관은 관람자가 전시실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제한하여야 한다.1. 음식물을 반입하거나 먹는 행위2. 전문 촬영 장비 및 조명 장치, 받침대 등을 사용한 촬영 행위3. 다른 관람자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4. 국립한글박물관의 사전 허가 없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전시실 내부를 촬영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어린이는 보호자 또는 인솔자를 동반하여 입장하여야 하고, 보호자 및 인솔자는 어린이의 안전에 대하여 반드시 보호ㆍ지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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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한글박물관 체험전시실 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30 시행된 국립한글박물관 체험전시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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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