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체험전시실 운영 규정 제9조 (관람 통계)

공식 조문
시행 · 2022-08-30예규소관 · 국립한글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 소관하는 체험전시실(이하 "전시실"이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전시실 운영사항을 체험전시실 관람객 통계(별지 서식 제2호)에 매월 작성하여 관장에게 익월 초에 보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시실 운영사항을 체험전시실 관람객 통계(별지 서식 제2호)에 매월 작성하여 관장에게 익월 초에 보고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국립한글박물관 체험전시실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