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체험전시실 운영 규정 제9조 (관람 통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 소관하는 체험전시실(이하 "전시실"이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시실 운영사항을 체험전시실 관람객 통계(별지 서식 제2호)에 매월 작성하여 관장에게 익월 초에 보고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체험전시실 관람객 통계
[별지 제2호 서식] 체험전시실 관람객 통계 체험전시실 관람객 통계 ○○○○.○.○. / ○○○○○ □ 체험전시실 방문 관람객(○월) 단위: (명) 기 간 | 기 간 | 관람객 수 | 관람객 수 | 합 계 기 간 | 기 간 | 개인 관람객 | 단체 관람객 | 합 계 1주 | ‘00.00.00. ~‘00.00.00.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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