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체험전시실 운영 규정 제5조 (전시실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 소관하는 체험전시실(이하 "전시실"이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은 관람객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전시품을 관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포함하여 전시실을 관리하여야 한다.1. 관람자에게 사전 안전사고 예방 및 관람 준수 사항 고지2. 적정 관람 인원의 유지3. 관람질서의 방해 또는 안전유지에 위배되는 행위의 제한4. 일일점검 실시 대장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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