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입주기관 운영회의 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이하 "행정타운"이라 한다) 내에 위치한 입주기관의 원활한 기능 수행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논의하는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입주기관 운영회의(이하 "운영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한다.1. 입주기관의 기능 수행을 위한 건의 및 제안사항2. 입주기관 간 정보 공유 또는 협조가 필요한 사항3. 행정타운 운영 현안사항 및 발전방안4. 그 밖에 행정타운의 원활한 운영 및 중장기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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