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입주기관 운영회의 규정 제9조 (안건처리ㆍ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5예규소관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이하 "행정타운"이라 한다) 내에 위치한 입주기관의 원활한 기능 수행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논의하는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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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 입주기관은 운영회의에서 논의ㆍ결정된 사항에 따라 안건의 원활한 처리와 집행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입주기관은 운영회의에서 논의ㆍ결정된 사항에 따라 안건의 원활한 처리와 집행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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