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입주기관 운영회의 규정 제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5예규소관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이하 "행정타운"이라 한다) 내에 위치한 입주기관의 원활한 기능 수행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논의하는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회의는 의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내로 하며, 의장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지원총괄팀장(이하 "지원총괄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위원은 각 입주기관이 추천하는 과장 또는 팀장급이나 그에 준하는 직원으로 하고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시설관리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한다.
지원총괄팀장은 운영회의에 참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회의 구성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배석토록 할 수 있다.
운영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입주기관 운영회의 담당자를 간사로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입주기관 운영회의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15 시행된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입주기관 운영회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입주기관 운영회의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