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입주기관 운영회의 규정 제4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이하 "행정타운"이라 한다) 내에 위치한 입주기관의 원활한 기능 수행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논의하는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회의는 의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내로 하며, 의장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지원총괄팀장(이하 "지원총괄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위원은 각 입주기관이 추천하는 과장 또는 팀장급이나 그에 준하는 직원으로 하고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시설관리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한다.
③지원총괄팀장은 운영회의에 참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회의 구성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배석토록 할 수 있다.
④운영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입주기관 운영회의 담당자를 간사로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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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입주기관 운영회의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15 시행된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입주기관 운영회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입주기관 운영회의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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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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