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입주기관 운영회의 규정 제10조 (비밀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5예규소관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이하 "행정타운"이라 한다) 내에 위치한 입주기관의 원활한 기능 수행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논의하는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회의 결과는 입주기관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결과 공개 시 현저한 업무수행 지장 초래 등 비공개 사유가 충분할 경우에는 운영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운영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을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등을 외부에 누설하는 것을 금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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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입주기관 운영회의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15 시행된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입주기관 운영회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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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