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입주기관 운영회의 규정 제10조 (비밀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이하 "행정타운"이라 한다) 내에 위치한 입주기관의 원활한 기능 수행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논의하는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회의 결과는 입주기관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결과 공개 시 현저한 업무수행 지장 초래 등 비공개 사유가 충분할 경우에는 운영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운영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을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등을 외부에 누설하는 것을 금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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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입주기관 운영회의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15 시행된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입주기관 운영회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입주기관 운영회의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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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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