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입주기관 운영회의 규정 제5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이하 "행정타운"이라 한다) 내에 위치한 입주기관의 원활한 기능 수행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논의하는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의장은 운영회의를 주재한다.
②운영회의는 격월(홀수달)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운영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서면 또는 영상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1. 토론을 요하지 아니하는 일상적 건의 및 제안사항에 대한 답변 등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예방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④운영회의는 의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의결을 요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지원총괄팀장은 회의를 소집하기 전에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각 입주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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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입주기관 운영회의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15 시행된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입주기관 운영회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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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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