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입주기관 운영회의 규정 제5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5예규소관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이하 "행정타운"이라 한다) 내에 위치한 입주기관의 원활한 기능 수행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논의하는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장은 운영회의를 주재한다.
운영회의는 격월(홀수달)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운영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서면 또는 영상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1. 토론을 요하지 아니하는 일상적 건의 및 제안사항에 대한 답변 등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예방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운영회의는 의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의결을 요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지원총괄팀장은 회의를 소집하기 전에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각 입주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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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입주기관 운영회의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15 시행된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입주기관 운영회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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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