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입주기관 운영회의 규정 제6조 (안건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5예규소관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이하 "행정타운"이라 한다) 내에 위치한 입주기관의 원활한 기능 수행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논의하는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입주기관은 회의가 개최되는 달의 첫째 주까지 안건 및 건의사항 등을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 제출한다.
입주기관이 제출하는 안건 등이 그 제출기한을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의견에 따라 다음 회의 안건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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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입주기관 운영회의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15 시행된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입주기관 운영회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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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