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입주기관 운영회의 규정 제8조 (의견청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이하 "행정타운"이라 한다) 내에 위치한 입주기관의 원활한 기능 수행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논의하는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장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안건 심의 시 필요한 경우 안건 관련 이해관계자 또는 외부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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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입주기관 운영회의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15 시행된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입주기관 운영회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입주기관 운영회의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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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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