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입주기관 운영회의 규정 제7조 (안건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이하 "행정타운"이라 한다) 내에 위치한 입주기관의 원활한 기능 수행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논의하는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회의에 상정하는 안건은 그 내용과 성격 등에 따라 심의안건과 보고안건으로 구분한다.
②심의안건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운영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안건을 말한다.1. 입주기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히 크거나 입주기관 간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2. 그 밖에 의장 또는 회의에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보고안건은 위원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은 안건으로 입주기관 간 정보 공유사항 또는 단순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등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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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입주기관 운영회의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15 시행된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입주기관 운영회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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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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