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입주기관 운영회의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이하 "행정타운"이라 한다) 내에 위치한 입주기관의 원활한 기능 수행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논의하는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타운 입주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1. 질병관리청2. 국립보건연구원3. 식품의약품안전처4.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5. 한국보건복지인재원6.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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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입주기관 운영회의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15 시행된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입주기관 운영회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입주기관 운영회의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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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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