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11조 (보안대책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및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청장은 시험문제의 출제ㆍ관리 등 시험 운영에 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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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시험의 시행제7조 · 응시원서 제출 등제8조 · 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제9조 ·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제10조 · 자격정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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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