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7조 (응시원서 제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및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조에서 "응시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조사관 자격시험 응시원서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교육기관에서 발행한 수료증 등)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하거나 소방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소방청장은 응시원서를 접수할 때에는 성명, 생년월일, 응시번호 등이 포함된 응시 현황 자료를 전산 보관하여야 한다.
③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응시원서에 대하여 기재사항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응시원서와 응시표 사이의 절선에 접수인을 날인하여 응시표를 응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원서를 인터넷으로 접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제4조에 따라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에 면제과목을 기재하고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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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및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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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및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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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21 시행된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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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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