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5조 (시험위원 위촉 및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및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시험감독 및 채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험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1. 소방 관련 학과 박사학위를 가진 자2. 4년제 대학교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소방 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자3. 제2호 규정 외의 대학에서 소방 관련 학과 부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자4.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으로 화재조사업무 관련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5. 화재조사업무 담당기관(국가기관 또는 민간기업체를 포함한다) 또는 단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②제1항에 따른 시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1. 출제위원: 시험 과목별 3명2. 채점위원: 시험 과목별 5명(제2차 시험의 경우에 한정한다)
③제1항에 따라 출제위원 및 채점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시험문제 출제 및 채점과 관련한 유의사항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 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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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및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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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및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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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21 시행된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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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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