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3조 (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및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시험의 과목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차 시험은 선택형으로 하고, 제2차 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제2차 시험의 경우에는 기입형을 혼용할 수 있다. 다만,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시험 당일에 연속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응시요건을 갖추어 응시하는 다음 회 시험에서만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④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제3조제3항에 따라 제1차 시험을 면제받은 자에 한하여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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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및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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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및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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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21 시행된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3조 · 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시험과목의 일부면제제5조 · 시험위원 위촉 및 지정제5의2조 · 시험위원의 제척 등제6조 · 시험의 시행제7조 · 응시원서 제출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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