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3조 (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9-2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및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시험의 과목은 별표 1과 같다.
제1차 시험은 선택형으로 하고, 제2차 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제2차 시험의 경우에는 기입형을 혼용할 수 있다. 다만,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시험 당일에 연속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응시요건을 갖추어 응시하는 다음 회 시험에서만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제3조제3항에 따라 제1차 시험을 면제받은 자에 한하여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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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21 시행된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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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