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5의2조 (시험위원의 제척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9-2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및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시험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시험위원을 해당 시험에서 제척하여야 한다.1. 해당 시험의 응시자와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이었던 사람2. 해당 시험의 응시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
해당 시험 응시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시험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방청장에게 시험위원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소방청장은 기피사유가 정당한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시험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시험의 시험위원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시험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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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21 시행된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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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