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응시원서 제출 등조문 원문
    ①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조에서 "응시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조사관 자격시험 응시원서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교육기관에서
  • 제8조 · 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조문 원문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험합격자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소방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④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시험에 최종 합격한 자에 대하여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화재조사관 자격증을 교부하고, 이를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재조사관 자격증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⑤ 화재조사관 자격증이 훼손되거나 분실되어 재발급을 받고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시험위원 위촉 및 지정조문 원문
    (제2차 시험의 경우에 한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출제위원 및 채점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시험문제 출제 및 채점과 관련한 유의사항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 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조문 원문
    방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④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시험에 최종 합격한 자에 대하여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화재조사관 자격증을 교부하고, 이를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재조사관 자격증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⑤ 화재조사관 자격증이 훼손되거나 분실되어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화재조사관 자격증 재발급 신
    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화재조사관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화재조사관 자격증을 재교부하고, 이를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재조사관 자격증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조문 원문
    사관 자격증을 교부하고, 이를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재조사관 자격증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⑤ 화재조사관 자격증이 훼손되거나 분실되어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화재조사관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화재조사관 자격증을 재교부하고, 이를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재조사관 자격증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