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8조 (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9-2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및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차 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제2차 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시험위원의 채점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가 매 과목 평균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최종 합격자로 한다.
소방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험합격자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소방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시험에 최종 합격한 자에 대하여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화재조사관 자격증을 교부하고, 이를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재조사관 자격증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화재조사관 자격증이 훼손되거나 분실되어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화재조사관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화재조사관 자격증을 재교부하고, 이를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재조사관 자격증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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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21 시행된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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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