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8조 (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및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차 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②제2차 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시험위원의 채점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가 매 과목 평균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최종 합격자로 한다.
③소방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험합격자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소방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시험에 최종 합격한 자에 대하여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화재조사관 자격증을 교부하고, 이를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재조사관 자격증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화재조사관 자격증이 훼손되거나 분실되어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화재조사관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화재조사관 자격증을 재교부하고, 이를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재조사관 자격증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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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및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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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및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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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21 시행된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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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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