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4조 (시험과목의 일부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및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공무원으로서 화재조사 업무에 관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자는 별표 1의 제1차 시험과목 중 화재원인판정과 제2차 시험과목 중 화재조사실무를 면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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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시험과목
| 시험과목(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 과 목 제1차 시험과목 | 화재조사론(화재조사 관련 법령, 방·실화 수사실무, 피해액산정, 현장조사 진행 요령, 조사서류 작성) 제1차 시험과목 | 화재학(연소이론, 화재론) 제1차 시험과목 | 화재원인판정(발화원판정, 출화개소판정) 제2차 시험과목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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