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포상 등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및 산하기관 직원의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장려하고 신고자의 보호 및 신고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자에 대하여 「상훈법」등의 규정에 따른 포상이나 표창 등을 추천할 수 있다.1. 이 규정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확인된 부패행위자에 대해 공소제기ㆍ기소유예ㆍ기소중지 또는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 등이 있는 경우2. 이 훈령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ㆍ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3. 그 밖에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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