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신고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및 산하기관 직원의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장려하고 신고자의 보호 및 신고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원의 부패행위를 인지한 자는 누구나 문서, 우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정비리신고센터, 인터넷 그 밖에 편리한 방법으로 감사부서장에게 신고를 할 수 있다.
②신고자는 인적사항, 신고대상, 신고취지 및 구체적인 부패행위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부패행위 등에 대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패행위 등이 현재 진행되거나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신고자는 사실관계만 신고하고 추후에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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