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포상 등의 실시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및 산하기관 직원의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장려하고 신고자의 보호 및 신고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 등을 실시하지 아니한다.1.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감사 담당 부서 또는 외부기관 등에서 인지하여 조사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2. 신고내용이 신고 전에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알려진 경우3.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4. 감사담당 공직자가 신고한 경우5. 신고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6. 그 밖에 포상 등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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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신분보장제9조 · 협조자 보호제10조 · 보호대상 제외제11조 · 책임의 감면 등제12조 · 포상 등의 실시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3조 · 포상 등의 실시제한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신고자 보호제1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