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신고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7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및 산하기관 직원의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장려하고 신고자의 보호 및 신고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부서장은 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감사부서장은 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에게 신고사항의 사실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감사부서장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단하고 종결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2. 신고자가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3. 같은 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내용을 반복하여 신고한 경우로서 그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한 경우4. 같은 사항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직원이 각각 신고를 하여 먼저 접수된 신고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5. 그 밖에 신고내용에 대해 확인한 결과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부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처리한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감사부서장은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에 따라 고발대상이 되는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고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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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7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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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