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비밀보장)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7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및 산하기관 직원의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장려하고 신고자의 보호 및 신고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내부신고를 처리하는 감사부서장 및 직원은 신고의 접수ㆍ조사ㆍ통지ㆍ진술 등을 통해 습득한 내용에 대하여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모든 직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을 노출시키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감사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직원에 대하여 각급 인사권자에게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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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7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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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