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및 산하기관 직원의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장려하고 신고자의 보호 및 신고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공직자를 말한다.2. "부패행위"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행동강령 위반행위"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정한 행동기준을 위반하는 행위를 말한다.4. "신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각급 감사 담당부서의 장(이하 "감사부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직원 자신이 직접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이하 "부패행위 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나. 직원으로부터 부패행위 등을 강요ㆍ제의 받은 경우다. 직원의 부패행위 등을 알게 된 경우5. "신고자"란 제4호에 따른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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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및 산하기관 직원의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장려하고 신고자의 보호 및 신고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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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7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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