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신분보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및 산하기관 직원의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장려하고 신고자의 보호 및 신고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고자는 이 규정에 따른 내부신고 행위를 이유로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이하 "불이익 등"이라 한다)을 받지 아니 한다.
②신고자는 신고에 따른 불이익 등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감사부서장에게 해당 불이익 등의 원상회복, 보직변경, 징계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이하 "신분 보장조치 등"이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신분보장조치 등을 요구하고자 하는 신고자는 감사부서장에게 그 인적사항, 요구사유 및 요구내용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감사부서장은 신고자의 요구내용에 대해 자체 조사 후 그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신고자가 요구한 신분보장조치 등을 각급 인사권자에게 요구하여야 하며, 요구를 받은 인사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감사부서장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부여한 자에 대하여 각급 인사권자에게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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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및 산하기관 직원의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장려하고 신고자의 보호 및 신고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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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7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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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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