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신분보장)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7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및 산하기관 직원의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장려하고 신고자의 보호 및 신고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고자는 이 규정에 따른 내부신고 행위를 이유로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이하 "불이익 등"이라 한다)을 받지 아니 한다.
신고자는 신고에 따른 불이익 등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감사부서장에게 해당 불이익 등의 원상회복, 보직변경, 징계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이하 "신분 보장조치 등"이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신분보장조치 등을 요구하고자 하는 신고자는 감사부서장에게 그 인적사항, 요구사유 및 요구내용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부서장은 신고자의 요구내용에 대해 자체 조사 후 그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신고자가 요구한 신분보장조치 등을 각급 인사권자에게 요구하여야 하며, 요구를 받은 인사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감사부서장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부여한 자에 대하여 각급 인사권자에게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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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7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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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