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도구 및 미끼의 검정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국립수산과학원에 위임한 사항 중 검정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낚시도구 및 법 제40조에 따른 미끼에 대하여 안전성을 검정하는 기관의 지정 및 방법 등에 적용한다.<개정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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