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도구 및 미끼의 검정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검정기관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5고시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국립수산과학원에 위임한 사항 중 검정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제5조에 따라 검정기관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신청기관에 대한 심사ㆍㅂ평가를 완료해야 한다.
국립수산과학원장은 검정분야 관련 공무원 2명 이상의 평가반을 구성하여 검정기관이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의2 검정기관의 지정기준에 맞는 구비요건을 갖추었는지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검정관련 조직,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이 기준에 비해 미비한 점이 발견되어 신청기관이 이를 보완하려고 할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심사를 보류하고 보완을 완료한 후에 다시 심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때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ㆍ평가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평가반의 공무원은 심사ㆍ평가가 지연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심사ㆍ평가가 완료된 때에는 평가결과를 정리하여 보고해야 한다.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평가반의 공무원이 작성한 신청기관의 심사ㆍ평가 자료를 검토하여 필요할 경우 재심사ㆍ평가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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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낚시도구 및 미끼의 검정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5 시행된 낚시도구 및 미끼의 검정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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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