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도구 및 미끼의 검정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검정기관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국립수산과학원에 위임한 사항 중 검정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제5조에 따라 검정기관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신청기관에 대한 심사ㆍㅂ평가를 완료해야 한다.
②국립수산과학원장은 검정분야 관련 공무원 2명 이상의 평가반을 구성하여 검정기관이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의2 검정기관의 지정기준에 맞는 구비요건을 갖추었는지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검정관련 조직,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이 기준에 비해 미비한 점이 발견되어 신청기관이 이를 보완하려고 할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심사를 보류하고 보완을 완료한 후에 다시 심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때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ㆍ평가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평가반의 공무원은 심사ㆍ평가가 지연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심사ㆍ평가가 완료된 때에는 평가결과를 정리하여 보고해야 한다.
⑤국립수산과학원장은 평가반의 공무원이 작성한 신청기관의 심사ㆍ평가 자료를 검토하여 필요할 경우 재심사ㆍ평가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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