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도구 및 미끼의 검정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검정기관 업무수행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국립수산과학원에 위임한 사항 중 검정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2제4항의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정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검정업무의 수행범위2. 검정용 시설ㆍ장비 및 관련 시약 등의 유지관리 방법3. 자체적인 검정 정도관리 계획4. 검정 업무별 인력의 배치 및 교육 계획5. 그 밖에 검정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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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정의
제4조 · 검정기관 업무수행 요건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검정기관 지정 신청제6조 · 검정기관 평가제7조 · 검정기관의 지정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