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도구 및 미끼의 검정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검정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5고시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국립수산과학원에 위임한 사항 중 검정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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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6조에 따른 심사ㆍ평가 자료의 검토 또는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신청기관이 검정기관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규칙 별지 제20호의3 서식의 "검정기관 지정서"를 작성하여 신청기관에 발급하고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하며,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6조에 따른 심사ㆍ평가 자료의 검토 또는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신청기관이 검정기관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규칙 별지 제20호의3 서식의 "검정기관 지정서"를 작성하여 신청기관에 발급하고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하며,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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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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