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도구 및 미끼의 검정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검정기관 지정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5고시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국립수산과학원에 위임한 사항 중 검정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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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검정기관 지정신청서"에 규칙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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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검정기관 지정신청서"에 규칙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유해 낚시도구 및 미끼 검정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첨부서류가 적정한지를 검토하여 접수ㆍ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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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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