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도구 및 미끼의 검정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검정기관 지정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국립수산과학원에 위임한 사항 중 검정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검정기관 지정신청서"에 규칙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유해 낚시도구 및 미끼 검정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첨부서류가 적정한지를 검토하여 접수ㆍ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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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정의제4조 · 검정기관 업무수행 요건
제5조 · 검정기관 지정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검정기관 평가제7조 · 검정기관의 지정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