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도구 및 미끼의 검정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정의)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국립수산과학원에 위임한 사항 중 검정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낚시도구"란 어류ㆍ패류ㆍ갑각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동물을 낚기 위해 사용하는 낚싯봉ㆍ낚싯바늘ㆍ낚시찌 등의 도구를 말한다.2. "미끼"란 수산동물을 낚기 위한 인조미끼(납ㆍ철ㆍ세라믹 등 금속성ㆍ비금속성 물질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된 미끼) 혹은 가공미끼(어분ㆍ감자전분 등 동식물성ㆍ식물성 물질을 주원료로 하여 열처리ㆍ혼합 등의 제조과정을 거쳐 생산된 미끼)를 말한다.<개정 2019.06.20>3. "검정"이란 낚시도구 및 미끼에 대한 무기성분ㆍ유해물질 등을 기구 또는 시약 등을 사용하여 측정ㆍ시험ㆍ분석하여 수치로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4. "검정기관"이란 법 제8조에 따른 낚시도구의 허용기준과 법 제40조의 미끼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검정을 대행하는 기관을 말한다.5. "시설 및 장비"란 검정기관이 검정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실험 시설 및 장비로 별표와 같다.<개정 2019.06.2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1. 시설 가. 시설은 낚시도구 및 미끼의 검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시설이어야 한다. 나. 권장시설 시 설 | 규격 | 비 고 시료보관실 | 1실 | 검정시료 현황 및 보관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시료대장,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규정 및 일상점검일지 등을 구비하고, 검정시료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낚시도구 및 미끼의 검정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