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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38개
제1조
목적
제10조
낚시터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제11조
등록의 유효기간 연장
제12조
낚시터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13조
낚시터업의 승계
제14조
낚시감독공무원의 증표
제15조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16조
낚시어선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제16의2조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의 시기 등
제16의3조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의 기준과 준비사항
제16의4조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증서의 발급 및 유효기간
제17조
신고사항 등의 보고
제18조
공동영업구역의 지정 요청
제18의2조
낚시어선 안전요원의 승선 기준 등
제19조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등의 게시
제2조
낚시통제구역 안내판
제20조
출입항 신고
제21조
폐업신고
제22조
압류 또는 폐기 등의 조치
제22의2조
낚시진흥기본계획 등의 공표
제23조
우수낚시터의 지정기준 등
제23의2조
검정기관의 지정 등
제23의3조
검정기관의 중요사항 변경신고의 절차
제23의4조
검정 방법
제23의5조
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24조
명예감시원의 자격 등
제25조
전문교육의 내용 등
제26조
수수료
제27조
출입ㆍ검사 등
제28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제29조
제3조
유해 낚시도구의 제조 등 금지의 예외
제4조
낚시터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
제5조
유효기간 만료에 대한 사전통지
제6조
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제7조
행정처분기준
제8조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