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3-08-08 · 시행일 2023-08-08 · 소관 해양수산부 · 조문 38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 해양수산부령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3-08-08 · 시행 2023-08-08 · 조문 3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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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낚시터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제11조 등록의 유효기간 연장제12조 낚시터업자 등의 준수사항제13조 낚시터업의 승계제14조 낚시감독공무원의 증표제15조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제16조 낚시어선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제16조의2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의 시기 등제16조의3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의 기준과 준비사항제16조의4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증서의 발급 및 유효기간제17조 신고사항 등의 보고제18조 공동영업구역의 지정 요청제18조의2 낚시어선 안전요원의 승선 기준 등제19조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등의 게시제2조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제20조 출입항 신고제21조 폐업신고제22조 압류 또는 폐기 등의 조치제22조의2 낚시진흥기본계획 등의 공표제23조 우수낚시터의 지정기준 등제23조의2 검정기관의 지정 등제23조의3 검정기관의 중요사항 변경신고의 절차제23조의4 검정 방법제23조의5 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제24조 명예감시원의 자격 등제25조 전문교육의 내용 등제26조 수수료제27조 출입ㆍ검사 등제28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