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인사관리 규정 제20조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구지방환경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6급 이하 소속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청구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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