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인사관리 규정 제7조 (근무성적 평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구지방환경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근무성적 등 평정업무 운영지침에 따른 평가자와 확인자는 별표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근무성적평정자 및 확인자
ο 5급, 6급 이하 공무원 및 연구직 공무원 평정단위 | 평정단위 | 평정자 | 확인자 5급, 연구관 | 기획평가국 | 국 장 | 청 장 5급, 연구관 | 국 이외 부서 | 청 장 | 청 장 6급이하, 연구사 | 6급이하, 연구사 | 단장·과장·소장 |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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