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인사관리 규정 제5조 (위원회의 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구지방환경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지명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며, 위원회의 위원과 간사는 회의 중 알게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대구지방환경청 인사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