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인사관리 규정 제6조 (승진대상자의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구지방환경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승진임용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승진심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근무성적 평정결과2. 당해 계급에서의 근무년수3.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승진서열4.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환경분야 근무경력 등 환경행정발전 기여도5. 기타(보직경로, 상벌사항, 훈련실적, 자격증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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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구지방환경청 인사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30 시행된 대구지방환경청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구지방환경청 인사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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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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