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인사관리 규정 제19조 (직권면직대상자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9-30예규소관 · 대구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구지방환경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권면직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의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직무수행능력2. 근무태도3.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환경분야 근무경력 등 환경행정발전 기여도4. 기타(보직경로, 상벌사항, 훈련실적, 자격증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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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구지방환경청 인사관리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30 시행된 대구지방환경청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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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