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인사관리 규정 제9조 (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구지방환경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구성은 제4조를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대구지방환경청 인사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