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인사관리 규정 제22조 (위원회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9-30예규소관 · 대구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구지방환경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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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결정은 제21조제5항 전단에 따라 구성된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결정은 제21조제5항 전단에 따라 구성된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②심사회의는 위원장, 위원, 간사, 청구인 및 참고인 등 관계인만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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