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인사관리 규정 제14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9-30예규소관 · 대구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구지방환경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이상 15인 이하의 공무원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운영한다.
보통징계위원회 위원장은 기획평가국장이 되고,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중 민간위원이 4명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사담당자가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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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구지방환경청 인사관리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30 시행된 대구지방환경청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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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