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인사관리 규정 제14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구지방환경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이상 15인 이하의 공무원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운영한다.
②보통징계위원회 위원장은 기획평가국장이 되고,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중 민간위원이 4명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사담당자가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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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구지방환경청 인사관리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30 시행된 대구지방환경청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구지방환경청 인사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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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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