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인사관리 규정 제16조 (직권면직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2-09-30예규소관 · 대구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구지방환경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8급 이하, 연구사 및 기능직 공무원을 직권면직하기 위한 기준설정과 면직대상자 결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권면직심사위원회를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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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구지방환경청 인사관리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30 시행된 대구지방환경청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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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