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인사관리 규정 제3조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구지방환경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6급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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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구지방환경청 인사관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30 시행된 대구지방환경청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구지방환경청 인사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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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위원회 구성제5조 · 위원회의 의결제6조 · 승진대상자의 선정제7조 · 근무성적 평정제8조 · 근무성적평가위원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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