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6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예규는 다음 각호에 따른 처분 및 과태료 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해양환경관리법」 제7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별표 152. 「해양환경관리법」 제8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 및 별표 163. 「해양환경관리법」 제8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7조 및 별표 214.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55.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및 별표 16.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 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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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환경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6 시행된 해양환경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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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