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조사자료 관리기관에 관한 업무규정 제4조 (조사자료등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과학조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국립해양조사원의 해양과학조사자료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조사결과보고서, 조사자료, 조사자료목록(이하 "조사자료등"이라 한다)을 관리한다.1. 법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외국인등이 제출한 조사결과보고서와 조사자료2. 영 제14조에 따라 국민등으로부터 수탁된 조사자료3. 법 제22조제2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국민등이 제출한 조사자료목록
②관리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전산화하여 영구보존한다. 다만, 시료(試料) 그 자체 등 전산화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전산화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법 제22조제3항 및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사자료목록 요청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④제1항제3호에 따른 조사자료 목록 양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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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조사자료목록 양식
[별지 제1호서식] 조사자료목록 양식 항목 | 구분 | 문자길이 (최대) | 작성 예시 | 비고 연도 | 문자 | 4 | 20○○ | 기관 | 문자 | 100 | ○○○○○○원 | 사업명 | 문자 | 500 | ○○연안항로조사 | 자료명 | 문자 | 500 | 항만시설물, 해안선의 변동사항, 항해목표물, 항로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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